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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금강유역본부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 공고
1. 협력업체 지정목적 : 금강유역본부 내 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, 긴급정비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복구지원 업체 지정
2. 등록 대상 업종 : 상하수도설비공사
3.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
가. “상하수도 설비공사업” 또는 “토목공사업” 또는 “토목건축공사업“ 면허를 등록한 업체
나. 최근 1년간 행정처분, 국세·지방세 체납,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
4. 등록 신청 기간 및 접수처
가. 신청기간: 2026. 03. 25. ~ 2026. 04. 06.
나. 접 수 처: 금강유역본부 협력업체 관리부서(방문 또는 우편)
(주소 :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빌딩 4층 케이워터기술)
(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, 우편번호 : 54852)
5. 제출서류
가. 협력업체 등록신청서(별표3)
나. 면허 및 자격 증빙서류
다. 공사실적, 재정상태,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
1)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
- 기술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(해당인력), 4대보험 가입증명 中 택1
2) 장비보유 증빙서류
- 보유 사진 현황, 임대차 계약서(해당 시)
3) 최근 3년간 상하수도공사 실적 현황
- 실적 현황 및 증빙서류
4) 재정상태 견실도 증빙서류
- 전년도 공인회계사(세무사)의 확인을 받은 결산공고된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
6. 심사 방법 :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표에 따른 정량·정성 평가 (별표4)
7. 결과 통보 : 회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8.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 시 유의 사항
가. 평가 결과 60점 이상 업체 중 상위업체 선정
나.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가능
다. 등록 유효기간은 3년 원칙
라. 선정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
9. 기타사항
가.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확인 시 등록취소
나. 기타문의 : 금강유역본부 협력업체 관리부서(☎063-212-0870)
별첨 :
1)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(별표3)
2) 첨부서류 작성 서식(첨부서류 1 ~ 5)
3) 협력업체 등록 종합평가표(별표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