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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6년 낙동강유역본부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 공고

낙동강유역본부 2026-03-13 조회수 259

2026년도 낙동강유역본부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 공고

 

1. 협력업체 지정목적 동강유역본부 내 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긴급정비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기타 사고를 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복구지원 업체 지정

 

2. 등록 대상 업종 : 상하수도설비공사토목공사업 등

 

3. 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 

 상하수도 설비공사업” 또는 토목공사업” 또는 토목건축공사업 면허를 등록한 업체

 최근 1년간 행정처분국세·지방세 체납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 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

 

4. 등록 신청 기간 및 접수처

 신청기간 : 2026. 03. 18. ~ 2026. 03. 27.

 접 수 처 낙동강유역본부 협력업체 관리부서(방문 또는 우편)

 (주소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5길 126, 우편번호 : 50579

 

5. 제출서류

 협력업체 등록신청서(별표3)

 면허 및 자격 증빙서류

  공사실적재정상태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 

 1) 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

 기술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(해당인력), 4대보험 가입증명 中 1

 2) 장비보유 증빙서류 

 보유 사진 현황임대차 계약서(해당 시)

 3) 최근 3년간 상하수도공사 실적 현황

 실적 현황 및 증빙서류

 4) 재정상태 견실도 증빙서류

 전년도 공인회계사(세무사)의 확인을 받은 결산공고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

 

6. 심사 방법 서류심사 및 종합평가표에 따른 정량·정성 평가 (별표4)


7. 결과 통보 회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 

8. 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 시 유의 사항

 평가 결과 60점 이상 업체 중 상위업체 선정

 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결과 통보일로부터 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가능

 등록 유효기간은 3년 원칙

 선정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 30일 이내 신고 의무

 

9. 기타사항

 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확인 시 등록취소

 기타문의 낙동강유역본부 협력업체 관리부서(055-374-2650)

 

 

 별첨 

 1) 협력업체 공고문 

 2) 협력업체 등록 신청서(별표3)

 3) 첨부서류 작성 서식(첨부서류 1~5)

 4) 협력업체 등록 종합평가표(별표4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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